2달이상방치1 두달 이상 무단방지 차량 강제 견인 두달 이상 무단방지 차량 강제처리 견인 요즘 자기집 주차장 외엔 주차하기 힘드시죠? 차량이 너무 많아 특히 불법 장기 주차 차량 한두대는 보았을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에서 문단방지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이 실시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2020.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