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명 등록제1 드론 실명 등록제 실시로 국민 안전 확보하다 드론 실명제 요즘 취미로 드론 하시는분들 많으신데요. 드론이 많아진 만큼 사건사고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최대이륙중량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핟록 하고,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미현)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드론 분류기준4단계] 1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2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250g~2kg 2kg~7kg3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4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이번 .. 2020. 2. 18. 이전 1 다음